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5:2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9세 )를 보고 그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피해 자의 몸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D CCTV
1. 각 내사보고[ 발생장소 D CCTV 수사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