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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5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 급 지적 장애 및 자폐증이 있는 정신 장애인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11. 18:20 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린 후 어깨에서 손을 내리면서 스치듯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 인근에 있던 ‘E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의 허벅지와 다리, 발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서류 첨부),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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