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D 대 1,16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3,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87. 8. 17.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3. 2.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는 오빠인 위 E로부터 1988년경 이 사건 원고들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고 있다가 1994. 6. 1. 원고들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9. 5. 4.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 접해 있는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E를 통하여 원고 B와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중 이 사건 피고 토지로의 진입로로 사용할 일부분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B가 일부 부분만의 매도는 거절하고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전체를 매수하라고 제안하였는데,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매매는 무산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3, 18, 19,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4㎡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에 설치된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진입로를 이 사건 피고 토지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마. 현재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공로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는 이 사건 진입로뿐이고, 이 사건 진입로는 별지도면과 같이 이 사건 원고들 토지의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어 이 사건 원고들 소유 토지는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5 내지 17,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7㎡과 같은 표시 18, 19, 5, 내지 12,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63㎡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진입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