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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13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B에게 청주시 청원구 C 대 476㎡에 관하여 195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4. 10. 15. B에게, 일본인 D 소유였던 청주시 청원구 E 갑1호증에는 토지 지번이 ‘M’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전 306평 중 116평(이후 아래와 같이 분할되어 C 대 476㎡이 되었다)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매대금 3,500원에 매도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1993. 7. 26. 완납되었다.

나. 청주시 청원구 E 전 306평은 여러 차례의 분할과 합병을 거쳐, ① 청주시 청원구 F 전 142㎡, ② 이 사건 토지, ③ G 대 393㎡로 분할되었다.

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 7.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부지로 점유사용해 왔다. 라.

망인이 1992. 9. 6. 사망하여 처 I과 자녀들인 J, K, 원고, L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2016. 6. 20.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6. 10.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954. 10. 15.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매하였고, B는 매매대금을 납부하던 중인 1960. 7. 26.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매도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다. 2)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0.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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