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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2:5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농협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플러스모텔 앞 골목길까지 약 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전력 없는 점,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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