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 ‘C’을 운영하며 부 D 소유 E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1. 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7주공아파트 707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영가대교남단 교차로 부근까지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관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