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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6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 ‘C’을 운영하며 부 D 소유 E 1톤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11. 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7주공아파트 707동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영가대교남단 교차로 부근까지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관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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