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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9 2013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중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6. 02: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건국유업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2명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8경 위 D 등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10분 간격으로 03:48경 2차, 04:15경 3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단275]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을 옥동야구장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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