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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24 2012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낙동강철교 밑 강변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 B 소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2. 2.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불과 7개월 내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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