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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서안동전화국 앞 사거리를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쪽에서 안동농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안동농협 쪽에서 영가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415] 피고인은 2014. 2. 2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단원로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로에 있는 ‘나이아가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2014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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