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24 2012고합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6.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은행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낙동강철교’ 아래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4월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