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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구단1039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 육군에 입대하여 2015. 9. 24. 일병으로 의병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 갑자기 말이 없고 이상증세가 생겨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고 의병 전역을 했다고 진술하며, 2015. 10. 12.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정신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가족 중에도 정신병력이 없으며, 입대 이후 교육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따라 가는 것이 힘들었고, 이로 인해 야단을 맞거나 동기생들과 마찰이 생기는 등으로 힘들었으나 군 생활의 특성 상 고충을 호소하지 못하고 참고 지내오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군 입대 전 건강상태 및 가족력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는"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에 낯을 좀 가려 처음 보는 사람과는 쉽게 잘 사귀지를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사이의 관계도 넓어지고 두루 원만한 모습을 보이는 적극성도 있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말없이 성실하게 잘하여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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