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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구단3349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6사단 B에서 복무하다가 2012. 6.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우 견부 후방관절순 파열, 우 견관절 후방 탈구, 우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5.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재심의를 거쳐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군 입대 이전에 탈구된 병력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만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이전에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경우 어깨 관절 인대가 느슨해지는 아탈구 증상이 있었을 뿐 어깨에 큰 이상을 없는 상태에서 1급 현역입영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는데, 2011. 7. 6.경 신병 훈련 과정에서 무리한 PRI 훈련을 받던 중 우측 어깨에 아탈구 증상이 발생하여 분대장이 현장에서 응급 정복하였음에도 군 병원에서 형식적인 치료만을 받고 훈련을 계속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대에 전입한 후 2011. 10. 4.에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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