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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단620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1.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17. 8. 14. 본인 전공상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신병교육 종료 전 각개전투 훈련에 이어 완전군장 장거리 행군을 하고 난 후 두통이 발현되고 심신이 피로하며 불안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자대배치를 받고 동계 혹한기 훈련 및 각종 교육훈련, 통제된 내무생활과 신병으로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압박으로 부대생활에 부적응하는 현상이 나타나 강박장애 등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강박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7. 9. 19.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군복무 당시 원고에게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 및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는 등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기록상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고3부터 시작되었고 입대 전 영장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2. 2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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