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병 (350 ㎖) 1개( 증 제 1호), 염산이 든 유리병 (1kg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 201호에, 피해자 D( 여, 41세) 는 위 C 301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2017. 8. 중순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딸의 친구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로 2017. 10. 12.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7. 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E에서 위험한 물질인 염산 1 병 (1,000 ㎖, 염산 농도 35%)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8:00 경 위 C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플라스틱 병 (350 ㎖ )에 담은 염산을 버리러 들고 나가다가 마음을 바꿔 다시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던 중, 마침 피해자의 아들인 F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F을 뒤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애한테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병에 든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향해 3~4 회 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염산 구입 처 확인, 피해자의 아들 F 과의 전화통화, 관련 사건 약식명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