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염산(30cc) 용기 1병(증 제1호), 염산(40cc) 용기 1병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진료를 받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린 이후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차트에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으로 진료차트를 작성하여 이를 다른 병원의 의사들과 공유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위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그러한 내용의 진료차트를 폐기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진료차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진료차트를 폐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 D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5.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염산 1ℓ를 구입한 후 이를 플라스틱 용기 3병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22. 17:15경 위와 같이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3병을 가지고 위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진료차트를 폐기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차트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하자,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위 플라스틱 용기 3병 중 1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D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등과 허리를 수회 걷어차는 한편,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여, 2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같은 용기에 들어 있던 염산을 피해자 H의 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