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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6세) 와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형사고 소를 하는 등 그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4. 22: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주차장 입구에 메어 놓은 개를 만지며 피고 인과의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보관하고 있던 염산을 종이컵에 따른 후,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결막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플라스틱 염산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안면 부에 염산을 뿌려 상처를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교적 저농도 염산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각 결막 화상 외에 안면 부 화상 등을 입히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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