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리 운전 기사, 피고인 B은 'C 대리 운전' 지사장이고, 피해자 D( 여, 42세) 는 'C 대리 운전' 콜센터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18. 11:15 경 부천시 E 건물, 4 층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차 문제로 통화하면서 반말과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협박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화로 “ 신나가 없는데 염산을 사가면 어 떠냐” 고 하자 “ 아무 거나 사와 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염산을 사 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인근 철물점에서 염산을 구입한 후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컴퓨터 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컴퓨터 실 뒤쪽으로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보이며 “ 얼굴에 다 뿌려서 태워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라이터로 창문을 깨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염산이 들어 있는 통의 속 뚜껑까지 열어 염산을 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나와라,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철물점 내 염산 실물 사진
1. 내사보고 (G 매장 업주 진술), 내사보고 (CCTV 확인 내용), 수사보고( 염산 담긴 플라스틱 통 미 압수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