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산성물질액체용기 1개) 및 증제3호 서울우유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피해자 E(여, 35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2015. 8.경부터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지려는 태도를 보이자 좌절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극대화되게 되어 향후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를 중단하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를 향해 염산을 뿌리기로 마음먹고 2015. 8. 14. 16: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F에서 농도 34%의 염산 1리터를 구입하여 광주시 G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화단에 위 염산이 든 병을 보관하였다.
이후 피해자 E가 2015. 9. 23.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염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염산테러 피해 사진 등을 검색하고, 위 화단에 보관 중이던 염산 병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으로 옮겼다.
피해자 E는 2015. 9. 24. 17:57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물건을 찾아오기 위해 친구인 피해자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 위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집 밖으로 잠시 나가줄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 E가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다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500ml 들이 우유팩에 미리 보관 중이던 염산 약 250ml를 부어 들고 나와 집을 나서려던 피해자 E의 뒷머리 부위를 향해 위 우유팩에 든 염산을 1회 뿌렸다.
이에 피해자 E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위 집 출입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이를 쫓아가 피해자 E 및 위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재차 위 염산을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각막 화학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