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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93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경 ‘D’ 이라는 휴대폰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E( 여, 40세 )를 만 나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름, 나이, 직업,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말하며 피고인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했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여 데이트 비용 등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을 뿐 진심으로 사귀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염산 통 2개를 약국에서 구입한 후 통 안에 든 염산은 버리고 그 안에 물을 채워 넣어 마치 실제로 염산 통 안에 염산이 들어 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F에게 미리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를 미리 예약해 둔 호텔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3. 27. 22: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호텔' 806 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잠시 호텔에서 쉬었다 가 자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객실에 입실한 후, 미리 준비한 물이 들어 있는 염산 통 2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은 보지를 찢어서 죽여야 된다.

너랑 나랑 염산을 마시고 죽을게

아니라 너만 염산을 뿌려서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어 그곳 옷장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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