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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4나43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A에게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623호),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6. 18. 및 2015. 9. 10. 위 각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원고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13. 9. 20. 01:10경 화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1세, 피고 D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의 처인 B(원고 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53세, 피고 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을 계단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팔을 이빨로 1회 깨물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E(53세, 피고 E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근처 가로수에 묶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를 바닥에 내리쳐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후, 그것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피고 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4세, 원고 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피해자 A 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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