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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0: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상가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딸 E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도망하다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폭력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을 체포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33 사건)을 심리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정상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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