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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나20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59,396원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7. 7. 4. 09: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은행 2층 사무실 복도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선배도 없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는 같은 날 10:00경 위 D은행 2층 휴게실에서 원고에게 “야, 내가 너한테 인사도 받지 못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선배도 없고 사회성도 없냐”라고 묻자, 원고가 “죽은 사람한테 왜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사회성은 없다”라고 대답하자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2회 때렸다.

나. 피고는 2018. 7. 26. 09:00경 위 D은행 2층 사무실에서 30분 전에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원고는 피고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09:20경 위 D은행 1층 자동화 기계 출입문 밖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골절의 상해를 입혔고, 원고는 피고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고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내벽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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