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12.20 2011고단2076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0. 01: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택시요금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53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조수석 문 옆에 서 있으면서 순찰차가 출발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짜바리 개새끼야 직이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