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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20 2011고단2076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0. 01: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택시요금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53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조수석 문 옆에 서 있으면서 순찰차가 출발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짜바리 개새끼야 직이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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