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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5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5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 10. 23. 04:17경 세종시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때린 후, 양손과 양팔을 이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다음,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식탁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쇠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1회 더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쪽에 있던 조리기구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가량, 칼날길이 10cm 가량)를 꺼내어 온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의 칼날을 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너 가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과도의 칼날을 계속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고, 피고인의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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