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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6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0. 01:10경 화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51세)이 피고인의 처인 H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B(53세)을 계단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의 팔을 이빨로 1회 깨물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I(5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근처 가로수에 묶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를 바닥에 내리쳐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후, 그것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4세)과 피해자 A(52세)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밀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I과 함께 피해자 A의 팔을 잡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걷어찼다.

위 G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우리 와이프를 때려”라고 하면서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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