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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03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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