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03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8.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