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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7 2021가단2000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2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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