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37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0.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0.부터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