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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3 2018가단1086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는 ‘피고 C’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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