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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3614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9. 2.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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