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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08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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