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3.3. 피고를 만나 판시 경위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같은 해 4.6. 원고를 만나 원고와의 동침으로 인하여 피고의 홀어머니께서 앓아 누워 계시니 어머니를 만나 피고와 약혼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후에 피고가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8.10. 이내로 약혼하겠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준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여 결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여 군복을 벗기겠다고 위협하곤 하다가 같은 해 8.27.에는 피고의 언니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혼인신고를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원고는 이를 강력히 만류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결혼은 원고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 에 정하여진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어 오던 소외 C와 1984.4.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위 C가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처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 온 반면, 피고는 원고 가족들과 거의 내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도 부정기적으로 만났을 뿐으로 원고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일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안 직후 원고의 누나를 통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호적에 기재가 되어 그 시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혼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해 왔는데, 1988.4.말경 피고가 협의이혼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동안의 악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동침해 줄 것을 원하므로 피고와 육체관계를 가졌으나 피고는 다음 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D 소외 E를 출산하였다면서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혼인신고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무효의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1990.12.26. 선고 90므29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