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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430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3.11.1.(955),2780]
판시사항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3.3. 피고를 만나 판시 경위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같은 해 4.6. 원고를 만나 원고와의 동침으로 인하여 피고의 홀어머니께서 앓아 누워 계시니 어머니를 만나 피고와 약혼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면 후에 피고가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8.10. 이내로 약혼하겠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준 사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에게 연락하여 결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여 군복을 벗기겠다고 위협하곤 하다가 같은 해 8.27.에는 피고의 언니와 함께 원고를 찾아와 혼인신고를 혼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원고는 이를 강력히 만류하고 피고를 설득하여 결혼은 원고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았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 에 정하여진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어 오던 소외 C와 1984.4.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위 C가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처로서의 모든 역할을 해 온 반면, 피고는 원고 가족들과 거의 내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도 부정기적으로 만났을 뿐으로 원고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일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안 직후 원고의 누나를 통해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호적에 기재가 되어 그 시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혼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해 왔는데, 1988.4.말경 피고가 협의이혼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 동안의 악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동침해 줄 것을 원하므로 피고와 육체관계를 가졌으나 피고는 다음 날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D 소외 E를 출산하였다면서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혼인신고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위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무효의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1990.12.26. 선고 90므29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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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93.4.8.선고 92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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