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인바, 2011. 6.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막걸리를 달라고 하고는, 종업원이 “여기는 빵 가게이기 때문에 막걸리는 팔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빵을 먹으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B은 진열된 빵을 먹고 빵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야이 씹할년아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위 상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