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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가게 안을 빙빙 돌아다니며 진열해 놓은 빵을 맨손으로 쥐었다

놨다하고 진열대에 걸터앉아 빵을 먹으며 “야, 여기 김치 가지고 와라, 담배 가져와라, 내가 계산을 다 해주면 되는 거 아이가”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 쳐먹어라”고 말하며 주머니의 지폐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빵 값 계산이 다 되었으니 빵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진열대에 앉아 빵을 손으로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45경 위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제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먹고 있던 빵을 손에 뱉어 위 F의 얼굴에 던지며 “뭐 임마,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에 쥐고 있던 약 50cm의 바게트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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