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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종업원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서서 종업원에게 빵을 집어 던지며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술 취했다고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빵이 진열된 탁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제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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