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8. 19: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빵을 고른 다음 점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돈을 벌어서 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빵을 못 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제과점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손님에게 ‘이 가게 빵 맛대가리 없다 사지 마라.‘고 말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4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과점의 점원 E 및 손님 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야 이 미친년아, 좆만한 가시나야, 좆 빨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크고 영업을 방해한 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모욕 및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