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8: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제과점에서 3개를 묶어 천 원에 판매하는 빵을 사려고 하다가 빵 중에 가격표가 붙여져 있지 않은 빵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그 가격을 물었을 때 피해자가 개 당 천 원이라고 하자 가격을 속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기분 나쁘게 빵을 여기에 놨다 저기에 놨다 하느냐,
치워 라 ”라고 소리치며 빵 가판대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 사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 좆 같이 파네, 더러워서 못 사겠다 ”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빵을 사러 왔던 손님들이 빵을 사지 아니하고 그냥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빵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