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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30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2017. 2. 21.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5810호로 D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피고(D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60,237,647원 및 그 중 20,443,757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는 2007. 2. 21. 사망하였고, 처 F이 E의 상속재산을 3/11의 비율로, 자녀 G, D, 피고들이 각 2/11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2. 21. D, F, G과 사이에 E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4. 21. 접수 제647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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