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2015. 1. 2.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ㅇ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양수금 99,341,044원과 그 중 28,865,274원에 대하여 2007. 5. 23.부타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ㅇ
C의 모친인 D은 2014. 12. 3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C, 피고들, E, F이 D을 공동상속하였다. ㅇ
C을 비롯한 D의 공동상속인들은 2015. 1. 2.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A이 단독소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ㅇ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2. 13.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ㅇ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