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56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2015차전77호로 소외 D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D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9,541,668원 및 이 중 9,305,472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는 2012. 1. 4.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 D은 E의 상속재산을 3/13의 비율로, 피고, F, G, H, I은 각 2/13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다. 피고, D, F, G, H, I은 2018.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를 피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8. 4. 12. 접수 제28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D의 상속지분(3/13)이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