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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5073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2015. 1. 8.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 2015. 1. 8.부터 2070. 1. 8.까지,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든든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위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4조에서 준용하는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자살 1) 망인은 2015. 8. 26. 00:30경 직장 동료인 C과 안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길에서 싸움을 하면서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관절 및 경추통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C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맞고 발로 걷어차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 골절, 비골 골절, 안와 내벽 골절, 안와 천장 골절’의 상해(이하 망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상해로 2015. 8. 26.부터 2015. 9. 15.까지 단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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