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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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2017. 10. 8. 사망한 E의 부모로서 그 법정상속인이다. 2) 피고 B는 2016. 10. 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E,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및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급사유 조항’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는 ‘상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본문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 나. E 사망 사고 발생 경위 1) E은 2017. 10. 8. 02:00경 친구들을 만난다면서 어머니인 피고 C의 집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06:22경 귀가하였고, 그 후 피고 C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 07:00경 다시 집을 나섰다.
2) F은 2017. 10. 8. 08:30경 김해시 불암동 451-26 소재 선암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
근처에서 낚싯배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E이 이 사건 다리 아래 낙동강에 빠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