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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나1051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상해관련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

1-1. 상해사망(월지급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의 나.

항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 근거]에 갑 8, 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G 보통약관 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를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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