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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2585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보험상품 보험기간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원) F (증권번호: G) 2015. 7. 22. ~ 2081. 7. 22. 상해사망 5,000만 상해사망 (10년 갱신) 1억 H (증권번호: I) 2015. 7. 22. ~ 2081. 7. 22. 상해사망 5,000만 상해사망 (3년 갱신) 5,000만 J (증권번호: K) 2016. 6. 29. ~ 2036. 6. 29. 상해사망 5,000만 합계 3억

나. 망인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17. 8. 13. 22:00경 양산시 L아파트, M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부 7, 8층 사이 계단 창문에서 위 아파트 외부 1층으로 추락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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