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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752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 보험종목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생활보장종합보험1404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 보험기간 : 2014. 8. 28. ~ 2058. 8. 28. ◎ 수익자 - 사망 : 법정상속인 - 만기 : 망인 - 생존 : 망인 ◎ 보험가입금액 - [특별약관] ① 상해사망 : 10,000,000원 ②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 10년간 지급) : 100,000원[10년 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총 120회)]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 [용어의 정의]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함.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28.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생활보장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보험약관 포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5. 4. 25. 06:55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D다세대주택 2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이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인 원고들이 있다. 라.

원고들은 2016.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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