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정복지 센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분노조절 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합의를 하거나 사죄를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간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