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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37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분노조절 장애를 일으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병원에서 분노조절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 폭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공동 폭행 등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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