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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된 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1:04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 여, 28세 )에게 쌀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쌀 내놔” 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옆에 있는 의자를 쓰러뜨리고, 그곳에 비치된 손 세정제를 위 D 방향으로 집어던졌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 경 다시 위 행정복지 센터로 들어와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민원 응대 등 행정복지 센터의 복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15 면), 수사보고( 수사기록 2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전에도 수차례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후 본인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몸이 불편 하다는 사정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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