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분노조절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심신장애 주장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병이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실제 주택이 전소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