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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8:1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건물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D(57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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